주택 청약 부적격 주요 원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 부적격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추고 가점을 채워 청약에 도전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젹격 판정을 받으면 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최근 5년 내 청약 부적격 처리를 받은 당첨자는 무려 15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내가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잘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가점 오류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 원인 1위는 청약가점 오류로, 전체의 71.3%를 차지합니다. 청약 가점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만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17점입니다. 총합 84점이 만점입니다. A급 입지의 경우에는 68점 이상이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커트라인 밑으로 떨어지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기입을 잘못한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정정했는데 커트라인보다 높을 경우에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오류가 가장 많은 항목이 바로 무주택 기간입니다. 20살이 아닌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만 30세 계산이므로 30세가 아니라 31살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혼인을 하면 만 30세 이전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혼인 후 이혼을 하더라도 무주택기간이 유지됩니다. 내가 25살에 결혼을 해서 25살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는데 29살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도 무주택기간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수 산정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세대주고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같이 살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원이 되지만 그 외의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인원수에 넣어 점수를 계산해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부양의 대상이 아니며 부양 가족에 아버지, 어머니인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청약
비규제 지역은 세대주나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인기가 많은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과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인줄 모르고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세대주가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넘어야 세대 구성이 되지만 만 30세가 넘지 않아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거나 주택 및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일 경우, 혼인으로 인한 세대 구성을 한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단독세대 등은 세대주로 인정받습니다. 단,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만 자격을 가집니다.
부적격 처리 후 청약 자격
이외에도 유주택자가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청약을 신청하여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일반적 가점제를 제외한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소득계산을 세전이 아닌 세후로 계산해 부적격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소득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서류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부적격 처리를 받았다면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재청약을 할 수 없으며 사전청약에서도 청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꼭 사전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부적격 처리 주의하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약 부적격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청약 제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헷갈리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기반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꼭 사전 연습을 해보시고 청약 가점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부적격 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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